예규·판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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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대법원-2020-다-290170생산일자 2021.03.11.
AI 요약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다290170 대여금 |
원 고 | aaa |
원고승계참가인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201453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