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김○○에게 2006년 1기~2006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49,619,050원 상당의 주류를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김○○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은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2006.12.21.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기준을 정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의한 처분은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면허취소처분은 위법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종합주류판매업면허와 관련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지정조건을 비록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고의로 지정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닌 점, 위반행위를 한 거래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한 단기간인 점, 위반행위 거래량이 청구법인의 연간 주류 총매출액 대비 1.8%로 소량인 점,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거래한 상대방이 단 1명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면허 취득한 이후 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는 점, 청구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회사 대표사원을 비롯한 관련인들의 피해가 심대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지정조건 위반행위에 따른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는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세사무처리규정은 비록 국세청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개별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은 주세법 제9조의 위임에 의한 규정이며, 훈령으로서 대외에 공표되었고, 청구법인이 면허증을 교부받을 당시 수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개별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고의로 종합주류도매업 개별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위반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나, 무면허 판매업자 김○○와의 거래장을 검토해 보면, 37회에 걸쳐 주류거래를 하면서 거래시 마다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2005년 2기 53백만원, 2006년 1기 260백만원)과 2005년 기말재고상품을 과소(405백만원) 계상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고의로 지정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동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부관지정】
주류의 제조 ․ 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한 조건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6년 1기~2006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49,619,050원 상당의 주류를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김○○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12.21.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치침과 기준을 정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분은 위법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종합주류판매업면허와 관련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지정조건을 비록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는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주세법 제9조의 면허조건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간, 제조 또는 판매의 법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면허증 교부 받을 당시 주류도매업자로서 “지켜야할 사항”을 수령하였고 수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전말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개별면허증상에도 지정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주세사무처리규정은 비록 국세청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개별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은 주세법 제9조의 위임에 의한 규정이며, 훈령으로서 대외에 공표되어 청구법인 등이 개별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1987.2.26. 면허번호 ○○○-○-○○○○○호로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 위 관계법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가지 지정조건을 지정하였는데 동 지정조건 제2호에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하였음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주류판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소위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동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