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중-1800생산일자 2021.05.12.
AI 요약
요지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고철 도소매업,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3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 매출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에 의하여 입금사실이 확인된 OOO(공급대가)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9.10.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이 공급하는 IC 스틸 등 철재철강류의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에 OOO과 일시적으로 거래하였고, 조사당시 OOO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대금 중 일부OOO는 OOO의 계좌로 지급(이체)하고, 나머지OOO는 OOO 등으로부터 빌린 어음(2012.11.29. 만기어음 OOO원, 2012.12.8. 만기어음 OOO원, 2013.2.19. 만기어음 OOO원, 2013.3.31. 만기어음 OOO원, 2013.4.21. 만기어음 OOO원, 2013.6.30. 만기어음 OOO원)으로 지급하거나,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OOO 으로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어음을 빌려와서 OOO에 지급한 다음, 어음대금을 OOO 등에게 지급하였고,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니 어음기입장과 같은 정확한 형태로 관리하지는 못했지만, 어음을 빌려와서 매입처에 지급한 내용을 노트에 기록했고, 그 동안 별 문제가 없었다.

 (4) 청구인은 매입 물량을 모두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다면 동종업계의 부가가치율[=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 100]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당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복명서에 그와 같은 내용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조사당시 OOO의 실행위자는 청구인과의 실거래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노트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어음의 실제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금융거래내역 또한 OOO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거래질서조사 결과(2017.6.19.〜10.30.), OOO이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에 OOO원, 2012년 제2기에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의 철자재를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중 금융증빙에 의하여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2012년 제2기 OOO원(2012.9.26.)과 2013년 제1기 OOO원(2013.2.21.)만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당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의 실행위자인 OOO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품목은 시형강으로 기억나나 대금에 관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계정별 원장, 어음 결제기록,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계정별 원장(외상매입금)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2.6.30. OOO원, 2012.8.31. OOO원, 2013.1.31. OOO의 철자재를 외상매입하고, 2012.9.20. OOO원, 2012.9.25. OOO원, 2012.9.26. OOO원, 2012.10.16. OOO원, 2012.11.27. OOO원, 2013.1.8. OOO원, 2013.2.5. OOO원, 2013.2.21. OOO원, 2013.5.19.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어음 결제기록(2004년 다이어리 노트 일부)은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어음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2010.9.7.부터, OOO에게 2011.9.5.부터, OOO에게 2013.12.20.부터 각각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금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빌린 어음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중 OOO원(쟁점금액)을 OOO 등으로부터 빌린 어음OOO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OOO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