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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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중-0853생산일자 2021.04.16.
AI 요약
요지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과 잔금을 계약일 및 잔금약정일에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다음 날에 계약금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증여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교환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