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20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구합559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 04. 14. |
판 결 선 고 | 2021. 05. 26. |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4. 22. 주식회사 AAA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2. 주식회사 AAA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2. 주식회사 AAA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자인하거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항소 제기 후 2021. 1. 4.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과세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과세처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 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4행 거시증거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면 위에서 2행 ‘결국’부터 ‘있다.’까지를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중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이미 직권 취소되어 그 취소 청구 부분이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위에서 9행 ‘①’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4. 22. 주식회사 AAA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고,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3,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 중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