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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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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다-227384생산일자 2021.06.24.
AI 요약
요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다227384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03.24. 선고 2020나56673 판결

판 결 선 고

2021.06.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