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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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생산일자 2021.06.08.
AI 요약
요지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50445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1. 5. 25. |
판 결 선 고 | 2021. 6. 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