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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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인천지방법원-2020-가소-528311생산일자 2021.05.14.
AI 요약
요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소528311 구상금 |
원 고 | ○○○○○○보험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1.04.09. |
판 결 선 고 | 2021.05.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