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외인 BBB와 피고들 간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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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외인 BBB와 피고들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부산지방법원-2021-가단-309398생산일자 2021.05.13.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외인 BBB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협의 분할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309398 사해행위 취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AAA 외 1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5. 13. |
주 문
1. 소외 BBB과 피고 AAA,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각 3/14에 관하여 2016. 7. 22. 체결된 각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AAA, CCC 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각 3/14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