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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 BBB와 피고들 간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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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외인 BBB와 피고들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09398생산일자 2021.05.13.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외인 BBB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협의 분할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309398 사해행위 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외 1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소외 BBB과 피고 AAA,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각 3/14에 관하여 2016. 7. 22. 체결된 각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AAA, CCC 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각 3/14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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