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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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주지원-2020-가단-14669생산일자 2021.05.11.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466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5. 1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45,200,000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 2. 6. 접수 제9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