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김제시법원-2021-가소-5005생산일자 2021.04.2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김제시법원 2021가소5005 부당이득금 |
원고, 상고인 | ○○○○종중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1.04.22. |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905,590원 및 그 중 19,396,010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5,509,580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
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