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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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임군산지원-2021-가단-50794생산일자 2021.04.21.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임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5079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04. 2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5.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
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