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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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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0828생산일자 2021.04.09.
AI 요약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5308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3. 26.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