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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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대법원-2021-두-35742생산일자 2021.06.24.
AI 요약
요지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5742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원고, 피상고인 | AAAA |
피고, 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1.6.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