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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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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
대법원-2021-두-33807생산일자 2021.06.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3807

원고, 상고인

이○○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1. 8. 선고 2020누21784 판결

판 결 선 고

2021.06.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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