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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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생산일자 2021.06.08.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6. 8. |
주 문
1. 피고는 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1.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