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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11093생산일자 2021.05.26.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21109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는 정BB(19xx. xx. xx.생, 남자, 등기부상 주소 서울 xxx구 xx동)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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