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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생산일자 2021.06.18.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질의내용

사 건

2020누48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21.

판 결 선 고

2021.6.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0,865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과 비교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동종사안에 관한, 대법원 2020. 10. 29.자 2020두4463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6479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67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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