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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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1-부-1066생산일자 2021.05.25.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운반비의 지급 여부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당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