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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대여금이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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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대여금이나 투자금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7986생산일자 2021.06.0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연인관계였던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7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12

판 결 선 고

2021.06.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6 내지 51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제1심판결을 아래2항과 같이 수정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제2목록,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6쪽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 김○○의 각 진술(갑 제14, 16호증, 제1심 서면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김○○은 원고의 제4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이 담긴 인증서(갑 제14호증),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고, 제1심에서 증인진술서를 통하여 서면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김○○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김○○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김○○의 위 각 진술은 위 반소에서의 김○○의 행위와 모순된다. 즉 김○○은 위 반소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1,570,482,024원 중 돌려받았다고 자인한 439,52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130,962,024원을 청구하였는데, 김○○의 위 각 진술은 위 대여금 청구금원 중 위 439,520,000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투자금 등으로 돌려받았다는 취지이다. 만일 김○○이 위 각 진술과 같이 원고로부터 위 439,52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았다면, 김○○은 반소 청구취지를 위 1,130,962,024원보다 더 감액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나, 김○○은 위 반소에서 439,52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반소 청구취지를 감액하지 아니하였다.

② 김○○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원고로부터 세무서에만 제출할 서면에 서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피의자신문조서). 비록 김○○의 위 경찰 진술의 일시가 김○○의 위 각 진술(갑 제14, 16호증, 제1심 서면증언)의 일시보다 빠르기는 하나, 김○○이 자신에 대한 무고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의 위 각 진술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검토 없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김○○은 위 각 진술이 이뤄진 후에도, 원고의 요구로 복수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을 제6호증).

③ 김○○이 작성한 인증서(갑 제14호증)는 2020. 5. 12.자로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인증서 형식의 진술서인데, 김○○은 원고의 요구로 작성한 진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을 제6호증), 위 인증서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 인증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김○○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에 관하여, 김○○은 위와 같이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

④ 김○○이 작성한 2020. 8. 11.자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는 제1심판결 선고후에 작성된 문건인데, 김○○은 원고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에게 협박과 회유로 서면을 쓰게 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을 제6호증),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⑤ 김○○은 제1심 법원에 2020. 6. 12.자 증인진술서를 통하여 서면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대리인이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수기(手記)로 작성한 답변 내용(을 제7호증)을 김○○이 그대로 손으로 베껴서 이기(移記)한 것으로, 김○○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서면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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