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25.~27. 자기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에서 보유 중인 ㈜충○(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10,000주 중 155,257주를 39억 7,613만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다음, 양도대금 중 39억원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나머지 7,613만원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충○에게 각 송금하였으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쟁점 거래와 관련한 사항은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 양도대금 39억원 분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주식 152,28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실질양도자로서, 그로 인해 38억 8,477만원의 처분이익(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신고를 누락하였다며, 2020.9.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1,084,725,6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박충○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쟁점증권계좌로 355,000주가 이동된 다음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린 박충○의 주식거래임을 확인시켜 준다. 쟁점거래의 양도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박충○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되, 그 대신 박충○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로 양도된 주식(155,257주)의 일부(2,973주)는 박충○을 실질양도자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주식(152,284주)은 양도 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실질양도자로 보았는데, 이는 자의적ㆍ인위적 판단에 불과하고, 양도주식의 일부에 대해 박충○을 실질양도자로 인정한 이상, 쟁점거래 자체를 박충○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박충○의 요청으로 증권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는 전혀 없었는 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박충○이 쟁점법인의 이사회결의서를 위조하는 등 청구법인의명의를 도용하여 벌인 행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상 양도자일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39억원) 또한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귀속(청구법인이 자신명의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송금)된 반면, 쟁점주식의 실질양도자를 박충○으로 보기 위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물론, 청구법인의 대표 양○○ 또한 쟁점법인의 주요 주주인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쟁점거래 일체는 청구법인의 포괄적위임(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3) 문서위조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에서 박충○의 문서위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협의없음) 결정되었고, 오히려 해당 수사에서 쟁점증권계좌의 개설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양○○ㆍ김○우)가 개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해당 계좌로 거래된 주식과 거래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통한 쟁점주식의 실질양도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박충○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138)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그 기간(2016.7.25.~27.) 중 있었던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ㅇ쟁점거래 155,257주에 대한 양도대금은 39억 7,613만원으로, - 그 중 39억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증자금으로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7613만원은 박충○ 명의의 계좌에 입금 - 박충○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7613만원은 박충○을 2973주의 실질양도자로 보아 박충○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ㅇ쟁점거래대상 주식 155,257주에서 박충○에게 과세한 2973주를 제외한 152,284주를 청구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있기 전부터 다른 증권계좌에 쟁점법인 주식 35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를 앞두고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기존 보유주식을 이체하였는바, 쟁점거래를 전ㆍ후한 쟁점증권계좌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은 박충○을 사문서 위조ㆍ행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2020년 형제22722호, 2020.12.24.)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과 그 남편(김○우)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주체적으로 쟁점증권계좌의 개설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관련 서류 작성에 양○○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보이나, 다만 박충○이 위조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양○○의 진술 및 수사 내용> ㅇ양○○은 평소 자신의 도장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쟁점법인 직원으로부터 서류내용을 듣고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 회의록에 사후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고, 다만 남편(김○우)에게 전달받은 내용대로 박충○의 주식 거래를 위해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할 용도로 허○중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을 뿐으로, 신주발행에 대해 피의자들(박충○)에게 위임한 사실은 없다. <김○우의 진술 및 수사 내용> ㅇ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박충○의 주식을 매도하자는 취지로 박충○에게 보고하였는데, 박충○도 긍정적이었음 ㅇ김○우는 허○중(쟁점법인 직원)을 시켜 고소인(양○○)에게 청구법인의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함 ㅇ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박충○이 먼저 신주발행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거론한 사실도 없었음 <박충○의 진술 및 수사 내용> ㅇ김○우를 통해 사업확장 방안에 대해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회사를 위한 일로 판단하고 이하 수반되는 업무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알아서 잘 처리 하세요”라고 대답하였고, 신주 발행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받은 기억은 없다. <검찰의견> ㅇ위임장 등 관련서류 작성에 고소인(양○○)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보임 ㅇ다만, 실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고, 피의자(박충○ㆍ허○중)의 위조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관련서류 위조가 피의자들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ㅇ결국, 고소인의 위임은 없었으나, 피의자가 위조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바, 불기소의견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박충○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쟁점거래의 실질양도자는 박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박충○으로부터 이체 받은 주식 35.5만주를 포함하여 총 71만주를 쟁점거래 직전에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거래로 양도된 쟁점주식이 박충○으로부터 이체 받은 주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된 사정까지 감안하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게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후인 2016.9.29. 박충○에게 쟁점주식 35.5만주를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주식수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이체 받은 주식을 이 거래를 통하여 박충○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양도된 쟁점주식의 출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명의상 양도자인 청구법인을 양도자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밖에 박충○이 실질양도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구체적인 사실 정황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