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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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읍지원-2020-가단-13760생산일자 2021.07.20.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376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4. 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