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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체납자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음
안산지원-2020-가단-98794생산일자 2021.06.25.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98794 근저당권말소

원 고

김AA

피 고

1.이BB 2.이CC 3.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BB, 이C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BB,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BB, 이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이BB,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의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

산지원 200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피고 이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피고 이CC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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