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담보가등의 말소등기 절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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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담보가등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생산일자 2021.06.24.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양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06.24 |
주 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AAA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 5. 23. 접수 제44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