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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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대법원-2021-다-225890생산일자 2021.06.30.
AI 요약
요지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다22589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6.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AAA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