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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6708생산일자 2021.06.02.
AI 요약
요지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267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 1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 3.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