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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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지 여부전주지방법원-2020-가단-26708생산일자 2021.06.02.
AI 요약
요지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2670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외 1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1. 6. 2 |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 3.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