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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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여주지원-2020-가단-58903생산일자 2021.04.15.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여주지원-2020-가단-5890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04. 1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201x. x. xx.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에게 AA지방법원 SS등기소 201x. x. xx.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