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부천지원-2020-가단-131808생산일자 2021.04.3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1318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8.자로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