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부천지원-2020-가단-131808생산일자 2021.04.3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3180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4. 30. |
주 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8.자로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