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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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대법원-2021-두-37267생산일자 2021.07.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72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OOO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20누4862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7.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