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2021-두-37700생산일자 2021.07.29.
AI 요약
요지
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
질의내용

사 건

2021두37700 부가가치세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7.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