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138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BBB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5. 14. |
판 결 선 고 | 2021. 6.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4년 2
기분 48,203,300원, 2015년 1기분 1,532,120원, 2015년 2기분 1,900,500원, 2016년 1기
분 2,194,620원, 2016년 2기분 2,082,800원, 2017년 1기분 3,875,83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9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이자 단말기 판매업자인 AAA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이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고, 고객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A에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AAA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없거나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고객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
원하는지 여부나 지원금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AAA로부터 공급받는 단말기의 공
급가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원고의 주된 수입원은 AAA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인데, 이는 고객이 AAA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AAA에 납부하는 통신요금 중 일부(원고 주장에 따르면 6.5% ~ 8% 정도)에 해당하
는 것이고, 원고는 이 수수료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고객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판매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반면, 고객이 AAA와 체결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정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고객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AAA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가 고객 유인책으로 고객에게 환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
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