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4960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 소 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3. 12. |
판 결 선 고 | 2021. 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7. 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190,7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00,9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9,45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89,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3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그 부분에 기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⑵ 살피건대,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로써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즉 원고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기각할 것이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선행판결은 타인에 의해 진행된 소송의 판결로서 전혀 알지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선행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한편으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기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하고,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는 각하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는바, 위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원고만
이 항소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위와 결론을 같이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