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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서-1526생산일자 2021.06.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감정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8.11.18. 증여분 OOO, 2008.11.21. 증여분 OOO, 2009.2.26. 증여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2008.11.18.과 2008.11.21. 및 2009.2.26. OOO의 발행주식 총 OOO를 양도할 당시 해당 주식의 1주당 감정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8.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판매업체인 OOO임플란트㈜(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OOO은 2006.2.13. 자본금 OOO를 전액 출자하여 OOO에 임플란트 제조·판매업체인 OOO(미국 현지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이 2007.3.15.∼2008.2.22. 기간 동안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를 1주당 OOO에 취득하였고, OOO이 2008.7.28. 주식액면분할(1/2)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8.7.28. 기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 총 OOO를 보유하게 되었다.

<표1> 2008.7.28. 기준 OOO의 주주현황

다. 청구인은 2008년 11월∼2009년 2월 기간 동안 쟁점주식 총 OOO를 국외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OOO를 수취하여 2008·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28.∼2019.9.8.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주식 OOO를 고가로 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과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2> 조사청의 증여이익 계산내역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9.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경정·고지OOO하였다.

<표3> 증여세 경정·고지내역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의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거래된 쟁점주식의 1주당 가격으로서 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2008.11.18., 2008.11.21., 2009.2.26. 쟁점주식 OOO씩 총 OOO를 1주당 OOO에 양도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고가양도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거래 시기 전후 3개월 이내에 190명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이하 “일반양수인들”이라 한다)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OOO는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상증법상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나) 190명의 일반양수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OOO를 1주당 OOO(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는데, 그 주식 수는 OOO의 총 발행주식수 대비 12.2%에 해당한다.

   1) 일반양수인들 중 OOO 등 66명은 OOO의 2008.8.21.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 OOO를 1주당 OOO에 인수하였다.

   2) 일반양수인들 중 OOO 등 112명은 2008.9.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OOO를 1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3) 일반양수인들 중 OOO 등 12인은 2018.10.3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OOO를 1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표4> 쟁점거래 시기 전후 3개월간 일반양수인들의 취득내역

  (다)청구인의 쟁점거래 시기는 2008.11.18., 2008.11.21., 2009.2.26.인바 쟁점매매가액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라) 2008.8.21.∼2009.2.26.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를 제3자간 거래, 특수관계자간 거래, 쟁점거래로 구분하여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제3자간 거래의 거래주식수는 OOO로서 총 발행주식수 대비 12.2%에 해당하고, 거래금액은 OOO로서 동 거래기간 동안 총 거래금액의 33.1%이며 쟁점거래 금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OOO를 쟁점거래 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표5> 2008.8.21.∼2009.2.26.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거래비중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서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액이고, 매매거래 주식수가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8서721 2018.5.15.)한바 있다.

 (2) 일반양수인들 중 상당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고객인 치과의사들로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여 쟁점주식의 적정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고, OOO으로부터 임플란트 재료를 구입하고 있어 거래관행상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 “갑”의 위치에 있었는바 청구인이 치과의사들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 양수인들은 적게는 쟁점주식 OOO, 많게는 쟁점주식 OOO를 각자의 자금상황에 맞춰 취득하였는데, 이는 각자의 기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일반양수인들 중 치과의사 75명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 “OOO의 임플란트 투자 전망이 좋다고 판단하여 쟁점매매가액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여 투자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치과의사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환매조건을 부여받거나, OOO 패키지 등을 통해 임플란트 재료를 저가로 싸게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매매가액을 불특정다수인 간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실확인서에 “쟁점주식 취득시 환매조건은 전혀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조건으로 별도의 제품 제공도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다) 또한, 일반양수인들 중에는 치과의사가 아닌 개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양수인들이 임플란트 제품의 공급과는 전혀 관련 없이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상증법 제60조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매매가액은 통상적인 시가 또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 190건이 존재하는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3) OOO은 미국법인으로서 미국공인회계사인 OOO은 2008.9.9. 쟁점주식을 DCF법(현금흐름할인법OOO)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로 산정하였다.

  (가) 쟁점주식은 미국법인 OOO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는 국외재산에 대하여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국공인회계사의 쟁점주식 평가액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OOO의 순자산가액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OOO과 같이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하는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추정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 회계법인 OOO 소속 미국공인회계사 OOO은 임플란트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훨씬 크고, OOO의 경영진이 치과산업에서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현금흐름할인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로 평가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하는 기업의 가치는 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추정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조심 2012서4218, 2014.8.21.)한바 있다.

  OOO은 쟁점거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미국 내 임플란트 시장점유율 5위, 거래처 수 3,000개 이상, 미국 내 7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고, 2018년 매출액은 약 OOO로 2007년 대비 약 18배 증가하였는데, 이런 실적을 고려하면 회계사가 2008년 당시 OOO의 기업가치를 약OOO 가량OOO으로 평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임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형사판결은 상증법상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가격이 시가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형사판결의 적정가치 여부는 배임혐의의 유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증법상 시가와는 별개의 사안일 뿐이며, 오히려 법원은 쟁점거래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1심 법원(OOO지방법원 2015.9.18. 선고 2014고합247 판결)은 판결문에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쟁점주식의 적정가치로 볼 수 없고, 1주당 OOO는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라고 적시하였다.

  (나) 2심 법원(OOO법원 2016.11.10. 선고 2015노2852 판결)도 판결문에서 “치과의사들이 쟁점거래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적정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적시하였는데, 당시 판결문에 기재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OOO로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적용한 평가액 OOO 또는 OOO보다 높은 금액이다.

  (다) 3심 법원(대법원 2019.3.28. 선고 2016도19234 판결)은 “청구인이 OOO에게 가액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은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OOO에게 가한 손해액이 가액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금액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치과의사들에게 양도할 때는 덤으로 치과재료 등을 제공하였는바 당해 거래와 쟁점거래는 거래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쟁점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가) 청구인은 OOO 영업사원을 동원하여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직원 간 실적경쟁까지 시키면서 쟁점주식을 판매하였고, OOO은 쟁점주식의 거래시 치과의사에게 덤으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에 상응하는 임플란트, 치과 기자재 등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1) OOO의 영업본부장 OOO에 대한 검찰조사시 작성된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쟁점주식 OOO를 1구좌 단위로 판매하도록 지시하면서 영업사원에게 1구좌당 OOO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 및 1구좌의 쟁점주식을 매수한 치과의사들에게 OOO 또는 OOO의 제품 OOO 어치를 덤으로 준 사실”이 나타난다.

   2) 2009년 11월에 작성된 “쟁점주식 2차 주주특판 회의자료”를 보면 OOO 주주에게는 “OOO의 치과물품 공급계약시 덤을 포함하여 총 OOO의 치과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OOO의 주주인 치과의사에게 통상적인 거래시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치과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해당 회의자료의 작성시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거래 당시인 2008년 11월〜2009년 2월에도 OOO의 주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쟁점주식을 매수한 OOO, OOO 역시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OOO 주주의 경우 OOO으로터 치과재료를 구입할 때 추가적으로 덤을 주어 치과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법원 역시 영업사원을 통한 판매방식과 주식을 매입한 치과의사에게 임플란트와 치과재료를 덤으로 제공한 사실로 볼 때 OOO를 쟁점주식의 적정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치과의사로부터 쟁점매매가액과 동일한 가액에 쟁점주식을 다시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치과의사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사실상 환매조건부 판매에 해당한다.

  영업사원들은 쟁점주식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쟁점주식을 치과의사 등에게 판매하였는데, 양수인들은 쟁점주식의 상장가능성이 없자 주식거래 취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주당 OOO에 쟁점주식 총 OOO를 재매수(총 양도한 주식수의 11.7%)하였다.

  비록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환매조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영업사원은 판매증진을 위해 양수인들에게 환매를 약속하였고, 청구인은 OOO과 치과의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다시 매입할 수 밖에 없었으며,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매입한 치과의사들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도 “치과의사들은 쟁점주식의 투자에 따른 손실을 청구인이 보장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매매가액 1주당 OOO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단가로 영업사원과 친분이 있는 치과의사만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거래된 가액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다.

  (가) 쟁점주식은 일반인이 거래하기 어렵고, OOO의 영업사원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한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쟁점매매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2007년 3〜12월에 쟁점주식을 1주당 OOO(액면분할을 감안하면 실질 취득가격은 OOO)에 취득하였는데, 2008년 9월에 별다른 이유없이 쟁점주식의 가치가 8배나 상승하여 OOO에 거래되었고, 이후 2008년~2018년 기간 동안 OOO의 실적 변동과 관계없이 쟁점주식의 가격은 줄곧 1주당 OOO로 고정되어 있었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주식의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미국공인회계사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OOO은 OOO의 사업구조를 잘못 파악하여 매출원가율을 과소하게 산정하고, 미래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므로 합리적인 평가액으로 볼 수가 없다.

  (가) 미국공인회계사는 OOO의 2008년~2012년의 영업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계속 OOO로 변함이 없는바 미국공인회계사의 1주당 평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서를 보면 미국공인회계사는 “OOO이 제공한 과거 재무제표와 미래의 추정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의사항을 기술하였다.

  (다)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평가 당시 OOO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 정도에 불과함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향후 점유율이 5%에 달한다는 추정 하에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7년 4월 검찰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주식평가서상의 OOO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2012년 2.7%, 2016년 3.2%에 불과하였다.

  (라) OOO의 사업구조상 제품(하부) 외 약 40%의 매출은 OOO에서 수입한 임플란트 부품(상부)을 판매하여 발생하는데도, 원가율산정시 OOO의 제조원가율(2006~2008년 평균 27%)만 그대로 차용하여 매출총이익을 과대하게 산정하였다.

  OOO은 제조품에 비해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매출의 비중이 높아 2008~2012년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원가율은 41%로 주식평가시 적용한 매출원가율 27%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OOO의 2005~2007년 매출원가율이 38.6%[(상품원가율 67.4%, 상품비중 32.1%), (제조원가율 24.9%, 제품비중 67.9%)]이므로 2008년 주식평가 당시에는 매출원가율 38.6%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 경우 쟁점주식의 가치는 아래 <표6>과 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의 원가율(38.6%)로 계산한 OOO 예상손익

  (마) 상기와 같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된 것으로 이런 사실은 “쟁점주식 평가시 적용된 OOO의 예상 손익과 실제 손익을 비교”한 아래 <표7>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표7> OOO의 예상손익과 실제 손익 비교

  (바) 미국공인회계사가 쟁점주식을 평가한 시점은 2008.9.9.로 OOO 등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1주당 OOO에 유상증자받은 시점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근거로 쟁점매매가액을 1주당 OOO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주식평가서는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판매하기 위한 영업용 판촉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OOO이 OOO을 차입하여 OOO의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 기간 동안 총 9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유가 OOO의 운영자금 지원 외에도 쟁점거래에 따라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지원목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가) 법원은 “청구인이 OOO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의 적정가치를 초과한 1주당 OOO에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동 자금으로 본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가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1주당 OOO의 가격은 적정가치보다 과대평가된 것으로서 그 적정가치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배임죄로 유죄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하면서, 다만, 형법상 “손해의 정도”를 상증법상 보충액 평가액OOO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OOO 이상이면 추가처벌)에 대하여만 무죄로 판단하였을 뿐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판결 당시에도 쟁점매매가액이 적정가격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영업사원을 통해 쟁점주식을 매입한 치과의사에게 치과재료를 덤으로 제공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불과 2년 사이에 쟁점주식의 가치가 8배나 상승할 사정의 변경이 없던 점 등을 이유로 OOO이 유상증자받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OOO은 적정가치보다 부풀려 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형법」과 달리 상증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판결의 내용과 같이 쟁점매매가액를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시한 OOO의 현황 및 영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1997년 1월에 OOO을 설립하여 2017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7.28. 기준 OOO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2008.11.18.〜2009.2.26.) 당시 OOO 및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 2008년 7월부터 2018년까지 쟁점주식과 관련된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해당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및 OOO의 유상증자 대가는 1주당 OOO로 변동이 없다.

<표8>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내역

 (4) 조사청은 “미국공인회계사가 2008.9.9.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작성한 평가보고서의 번역본(2015.8.19. 법무법인 OOO 공증)”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의 연도별 재무상황표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의 연도별 재무상황표

 (6) 청구인은 “OOO과 관련하여 OOO에 대한 업무상 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업무상배임은 유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은 무죄로 최종 판결되었으며, 각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일반양수인들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다음과 같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치과의사 75명의 사실확인서(2019년 10월 작성)를 제출하였고, 그 중 OOO가 2019년 10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치과의사들의 “쟁점주식 취득거래”와 “인플란트 제품 패키지 구매거래”는 별개라는 의견으로 일반양수인들의 패키지 구매현황을 정리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0> 일반양수인들의 임플란트 제품패키지 구매현황

 (8) 처분청은 일반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 판매시 ① 덤으로 치과제품을 제공하거나, ② 재매수 조건을 추가부여 하였으므로 주식만을 거래한 쟁점거래와 거래조건이 다르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문조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연도별 청구인과 치과의사 간에 쟁점주식 양수도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과 치과의사간 쟁점주식 양수도내역

 (다)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을 양수한 치과의사들로부터 수령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OOO의 2009년 제2차 주주특판 보고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1년 7월에 OOO 경영감사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OOO 주주현황 보고서”과 “OOO 특판현황” 자료를 아래 <표12>, <표1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2> OOO 주주현황

<표13> OOO 특판현황

 (9)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 시기 전후 3개월 내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일반양수인들 190명 중 1년 이후에 판매된 OOO 제품패키지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이 79.5%에 달하므로 쟁점주식 취득 당시 주식양수인들이 OOO 제품패키지를 제공받은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이 2008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쟁점매매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은 2008년 이후의 자료들이므로 쟁점거래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시기나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달라서 쟁점매매가액이 쟁점거래 당시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OOO 패키지 판매시점은 2009년 말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OOO 패키지는 2008년 제3자간의 거래가격인 쟁잼매매가액과 관련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① 2009년 11월 OOO 패키지 특판 보고자료, 2011년 OOO 특판현황자료는 2008년 주식거래와 관련이 없으며, ② OOO의 신문조서에서도 2008년에 존재하지 않았던 OOO 패키지 판매조건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실과 다르고, ③ 진술조서를 제출한 OOO와 OOO은 각각 2009년 및 2011년에 주식을 취득한 자들로서 2008년 당시 실제 거래조건을 알 수 없는 자들이므로 2008년 주식거래와 관련이 없으며, ④ 치과의사들의 확인서를 보면 2008년에는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OOO 사장이 되사주는 모습을 보고 안심함”, 2008년에는 OOO이 이미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추후에 OOO 제품이 생산되고 나서”, 2008년에는 OOO이 OOO 패키지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OOO 제품을 국산 가격으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안되면 물건으로 보상은 가능하다” 등의 진술을 보면 당시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10) 처분청과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의견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 당시인 2008년에는 OOO 패키지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일반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OOO 패키지를 염가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모두 2008년 이후의 거래내용이다.

    2) OOO은 2009년말부터 OOO 패키지를 판매하였으나, 당시 국내 인지도가 낮아 쟁점주식을 구입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우선 판매하였을 뿐 일반양수인들과 매매계약서에 OOO 패키지 제공 조건이 기재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식 판매와 OOO 패키지 판매는 별개의 거래이다.

    3) 미국공인회계사가 쟁점주식 평가보고서에 작성한 ‘제한 및 주의 문구’는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에 쓰이는 표준문구이므로 해당 문구를 근거로 평가보고서의 객관성을 의심할 수 없다.

    4) OOO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주식(쟁점주식)의 가격은 1주당 OOO이고, 미국회계법인은 OOO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미국 국세청은 OOO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취득한 거래에 대해 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의 대차대조표, OOO을 감사한 미국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검토보고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2008년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일반양수인들 190명 중 17명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므로 OOO 패키지와는 무관하게 쟁점주식을 구입한 사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이 추가 제출한 의견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최대주주 1인에 의해 통제된 가격으로 시장경쟁을 통해 형성된 일반적인 시장가격으로 볼 수 없다.

    2) 미국공인회계사의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OOO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한 이후인 2008.9.9. 작성된 것이므로 OOO의 거래가격은 회계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OOO이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쟁점주식의 가액은 OOO이 쟁점주식을 국내에서 거래한 가액에 불과할 뿐 미국 내에서 쟁점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어 미국 국세청에서의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거나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4) 쟁점거래 당시 OOO은 설립된 지 3년 이내의 법인으로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법원의 판결문에 OOO이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주식매수대금에 상응하는 OOO의 임플란트 기자재 등 물건을 덤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10년 동안 줄곧 1주당 OOO로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2008년 일반양수인들과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주식을 구입한 주주들에게 치과재료 등을 덤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격 1주당 OOO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546,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OOO지방법원은 쟁점주식이 상증법상 평가액인 1주당 OOO를 훨씬 초과하는 주당 OOO에 거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증법상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가액 등 쟁점주식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하는 보충적 평가액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감정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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