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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조심-2021-서-1432생산일자 2021.06.16.
AI 요약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호 서목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20.5.19.부터 2020.7.6.까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계상한 매출액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이 아닌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0.21.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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