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23.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7.2.13. 다세대주택 2개동을 신축한 후 2017년에 8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하였으며, 그 이후 분양된 주택을 포함하여 총 분양세대수는 16세대이다. 나. 청구인은 2018.5.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당초 무신고하였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총수입금액 OOO원이고,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에 해당되므로 2017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다세대주택의 판매가 2017년에 개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17년에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신규사업자에 해당되고, 그 수입금액이 OOO원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2.6배의 배율로 추계경정하여 2020.3.2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후 2020.6.9. OOO원이 감액경정되어 심판청구일 현재 잔여세액은 OOO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16년부터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을 추계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10년 전에 이혼한 전 배우자인 OOO로부터 2016.9.13.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OOO 소유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부동산 관리 서비스용역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며, 청구인은 청소 및 건물관리, 계약대행 등 여러 업무를 하였고, 현재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상 업무 대행한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2016.5.19. 쟁점다세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의 양도대금 OOO원을 OOO(공동매도인 OOO의 남편)으로부터 수령하였고, 그 외 다른 주택 신축부지 일부를 2016.5.16. OOO에게 판매하여 부동산매매 수입금액 OOO원도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년에 수입금액 있는 사업자로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추계신고시 경비율의 적용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2017년 귀속 관련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 2개동을 신축공사시 경비를 청구인의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불하였고, 쟁점다세대주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OOO원이며, 이와 관련한 실제 필요경비 합계액은 OOO원이므로 실제 소득금액은 OOO원인바, 처분청이 추계경정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은 OOO원은 과다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에 나타나는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실제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신규사업자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OOO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OOO가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신고한 2016년 귀속 수입금액OOO의 경우, 부동산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되고, 설령 2016년 전에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구체적인 사업활동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전배우자를 대신하여 단지 임차인과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서비스용역계약서 및 수수료 정산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OOO원을 OOO로부터 수령한 금융거래내역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사적인 금전적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2016년에 OOO로부터 받은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2016년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OOO과 함께 해당 토지를 양도할 당시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동 토지에 대해 1차적으로 2016.5.16. 일부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을 이전한 후, 2차적으로 2016.6.22. 공유물 분할을 통해 다시 당초 청구인의 지분이 청구인의 소유로 환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매매계약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쟁점토지의 합병 등 지번 정리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거래로 보이는바, 위 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중2219, 2018.8.16. 등 다수,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의 경우 2017년부터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동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이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년 귀속분 실제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분양 관련한 필요경비가 OOO원이므로 그 분양수입인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재계산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추계경정한 소득금액 OOO원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적격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분 총공사원가 OOO원 가운데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뿐이다. (나) 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에서의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업자정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기재하여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 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다세대주택을 2017년에 분양한 사실,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사실,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등은 전술한 처분개요와 같다. (2) 청구인이 2017년 분양계약이 취소된 1호의 다세대주택의 분양대금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20.4.10.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6.9. 이를 수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16년에 아래 <표1>과 같은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 OOO에서 근무하여 매년 OOO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6년에 발생한 사업수입금액 내역 (4) 청구인은 OOO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OOO과 관련하여 해당 다가구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2016.9.13. OOO로부터 수수료로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OOO로 이체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을 OOO의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한 위 다가구주택 중 3가구의 전세계약서(203호, 301호, 401호)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명세서를 보면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바, 이들은 부부관계이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이혼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은 2016.5.16. OOO 대지 942㎡에 대한 공유자 지분 171분의 27에 해당하는 토지가 OOO에게 OOO원에 매도되었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도대금이 OOO원이며, 이를 2016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6.7.23. 이전에 매도한 것이고, 위 필지에 대하여 2016년에 이루어진 합병 및 공유물 분할에 따른 지번 정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의 이 건 다세대주택 2개동의 전체적인 분양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이 건 다세대주택 2개동의 전체적인 분양내역 (9)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이에 실제 발생한 관련 필요경비인 분양토지원가 OOO원, 분양공사원가 OOO원, 분양수수료 OOO원, 보험료 OOO원, 접대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지급이자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공제한 실제 사업소득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원가계산 내역 등은 아래 <표3∼5>와 같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다세대주택 2개동 전체의 토지 및 건물의 총 원가를 호실별로 안분한 내역 <표4> 분양수수료 지출 내역 <표5> 총공사비 지출내역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아래 <표6>과 같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위 총공사비 지출내역과 관련한 자료로 은행계좌만 제시하였을 뿐, 관련 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장부 및 공사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부터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6년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수입금액은 실제로는 배우자와 금전을 이체한 내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거나 계속·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토지를 매매하고 수령한 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공사 관련 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가 거의 전무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