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주식 증여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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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대법원-2021-두-37618생산일자 2021.08.12.
AI 요약
요지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혼판결문을 입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