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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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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34312생산일자 2021.06.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4312 (2021.06.003)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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