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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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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부-1440생산일자 2021.07.2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친 후 다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9.9.4.부터 2019.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가 금전거래를 하면서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 약정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2.10.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2. 이의신청을 거쳐(2020.3.30. 결정서 수령) 2020.4.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청구기한 경과 및 심사청구 중복제기로 각하결정(조심 2020부7751, 2020.11.20.)을 받은 후, 2021.1.29.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9항,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친 후 다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