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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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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36943생산일자 2021.07.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비품 등 시설물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369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03. 10. 선고 2020누166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7. 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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