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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706생산일자 2021.02.1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706 (2021.02.19)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15.

판 결 선 고

2021.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14. □□시 ◇◇구 ☆☆동 〇〇-〇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9. 2. 27.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2차 아파트 △△동 〇〇〇호에 대한 조합원입주권까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하고 그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이 정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김◇◇이 ■■시 ◎◎구 ▽▽동 〇〇〇-〇〇 □□□□□□□ 〇〇〇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11. 6.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 김◇◇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한AA에게 임대하면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월세계약서에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차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점, 임차인 한AA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개인용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무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물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 사진 등이 한A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동의서 및 입주자 카드에도 한AA이 운영하는 ‘AA쇼핑몰’이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고 관리비도 위 ‘AA쇼핑몰’에 대해 청구되어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김◇◇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임대수익(차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김◇◇과 한AA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작성된 2016. 5. 30.자 월세계약서(갑 제8호증)에 ‘임차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 동의서 및 입주자 카드에 입주자가 ‘한AA(AA쇼핑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리비도 ‘AA쇼핑몰’에 대해 청구되어 온 사실, 한AA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취지의 확인각서(갑 제9호증의 1)와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업무시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붙박이장과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②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신거주지 관할관청에 하는 것인데(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한AA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즉 한AA은 1인 단독가구로서 2015. 10. 2. ■■시 ◎◎구 ▽▽로▽길 〇〇-〇 오피스텔 〇〇〇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2017. 2. 23.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한AA은 확인각서(갑 제9호증의 1)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장시간 일하다 보니 연락이나 우편물을 받는 데 불편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연락이나 우편물을 받는 데 별도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AA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③ 한AA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한AA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잡화 등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팔기 위해 필수적인 신용카드 결제조차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AA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④ 한AA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판매 및 배송내역, 판매한 물품의 대금 수취내역, 판매를 위한 물품 매입내역 등의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한AA이 운영하였다는 ‘AA쇼핑몰’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나 위 쇼핑몰의 인터넷 화면 출력물조차도 제출된 바 없다.

⑤ 김◇◇은 한AA으로부터 받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임차인 한AA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여 왔다.

⑥ 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공무원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그 내부를 촬영해 두었는데, 당시 오피스텔 안에 잠을 잘 수 있는 침대와 이불 등 침구류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김◇◇이 ‘이 사건이 일어나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난리를 피우고 (한AA에게) 빨리 나가라고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얘가 나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나가기 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찾아가 내부를) 다 찍어놨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김◇◇이 피고 공무원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한 시기는, 한AA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김◇◇과 한AA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한AA이 김◇◇으로부터 이미 퇴거를 요구받은 후로 보여, 김◇◇이 증언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한AA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⑦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음에도 한AA이 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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