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1.∼2018.8.17. 기간 동안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2016.8.19.∼2019.2.21.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하 ‘OOO주유소’와 ‘OOO’을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0년 1월경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며 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각각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자,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각각 2020.1.23.과 2020.3.18.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7. 및 2020.4.20.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은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명의대여에 따른 세무상의 문제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실사업자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장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말만 믿고 2016년경 OOO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2018년 상반기까지는 OOO을 도와 주유소에서 일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2018년 3월경 OOO이 송유관 기름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연락이 오게 되었고, 청구인 앞으로 체납된 세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바 없고, 쟁점사업장을 지배·관리하면서 그 수익이 귀속된 것은 실사업자인 OOO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신청, 지입계약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이유서 외 OOO이 실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정보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당초 신고는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6.8.22. OOO의 사업자등록(OOO-OO-O****)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주식회사 OOO(OOO-OO-OO***)과의 지입계약서 차량관리자란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의 OOO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OOO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OOO와 OOO에서 아래 <표2>와 같이 다수의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임을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각 과세기간 및 세목별 경정청구액이 아닌 합계액을 경정청구액으로 기재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20.1.23.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거부 처분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20.3.18. 경정청구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거부처분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이유서 외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이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 신청 및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청구인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후 2018년 상반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사업장 관련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OOO이 쟁점사업장을 지배·관리하면서 그 수익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이 아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