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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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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21-다-207311생산일자 2021.05.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주체인 국가가 인식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다20731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민〇〇 2.이◇◇

원 심 판 결

2020. 12. 17.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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