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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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1-두-39171생산일자 2021.08.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9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OOO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5404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8.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