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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이 피해보상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사례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전-2735생산일자 2021.07.19.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민원취하의 대가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외 25필지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10.22. OOO시청에 타 업체의 주택사업 승인신청 접수와 관련한 민원(진정서)을 접수하였고, 같은 부지에 주택사업 승인신청을 한 ㈜AAA와 그 대표이사 AAA, 담당자 BBB은 2014.11.7. “청구인에게 2014.12.10.까지 OOO원을 지급할 것을 이행 각서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면서 현금 OOO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OOO원의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11.10. OOO시청에 민원취하원을 제출하였고, ㈜AAA로부터 2014.11.14.∼2014.12.5. 지연금 명목으로 OOO원을 추가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OOO원 중 OOO원을 2014.12.15.∼2015.1.13. 사이에 지급받았다[<별지1> ㈜AAA의 청구인에 대한 어음금 등 지급 내역 참조].

다. 이후 청구인은 ㈜AAA가 약속어음 잔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3.1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6.5.13. 원금 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확정판결(OOO법원 OOO 선고 OOO 판결, OOO지원 OOO 선고 OOO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AAA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6.5.13. OOO원을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한 OOO원(위 OOO원과 합한 금액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포함한 OOO원을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2018.8.30.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여 2015년 OOO원(납부할세액 –OOO원), 2016년 OOO원(납부할세액 OOO원)을 각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17년 OOO원(납부할세액 OOO원)을 확정신고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AAA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8.9.20. 이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며(OOO원 환급),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분을 무납부하여 기타소득 신고 누락액 OOO원을 합산하여 2018.11.1. 기타소득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과세제외 소득인 피해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별지2>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상세 참조].

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2021.1.1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로 2015년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20%로 원천징수되었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세청 재소득46073-174, 2002.12.13.), 이 사건 판결의 판결서에 의하면 2. 항변에 관한 판단, 나. 인정사실, 4)에서 “원고(청구인)에게 OOO 일원 사업지 토지용역을 하였는바, 이후 원고(청구인)와 상의없이 임의로 토지매매 및 사업을 진행하여 원고(청구인)에게 입힌 피해액을 2014.12.1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라고 되어 있고, 라. 판단, 2)의 셋째 줄부터 “원고(청구인)가 먼저 피고측[㈜AAA]에 접촉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라고 되어 있으며, 해당 재판에서 승소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피해보상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다만, 이 사건 판결의 판결서 라. 판단, 4)의 넷째 줄부터 “원고(청구인)가 위와 같이 이행각서와 약속어음을 작성받은 것은 민원 취하의 대가뿐 아니라 경쟁관계를 포기하는 대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바, 지급명세서상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인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으로 총 OOO원 중 경쟁포기 대가성 및 지연손해금이 불분명하여 동 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경정을 청구한다.

 (3) ㈜AAA의 인감도장이 찍힌 이행각서상 명백히 피해보상금으로 서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판결상 승소하여 이를 인정받았으므로 피해보상금으로서 과세제외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해보상금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CCC(312-**-*****)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자문 및 컨설팅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4.10.22. OOO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4.8.25.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이행각서상 CCC와 ㈜AAA 간 토지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토지용역을 실제 수행했는지 알 수 없고, ㈜AAA가 청구인에게 입힌 피해에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액이 불명확하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예규(국세청 재소득46073-174, 2002.12.13.)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령상 기타소득 과세제외 대상인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근거 및 손해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판결을 보면 “원고가 이행각서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받은 후 바로 민원을 취하한 점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한 대신 민원을 취하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행각서와 약속어음을 작성받은 것은 민원 취하의 대가뿐 아니라 경쟁관계를 포기하는 대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하여, 이는 민원취하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또한 2016.5.13. ㈜AAA가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내용증명으로 보낸 공문에는 민원취하의 대가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2018.8.30.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4) 이상과 같이 쟁점금액은 피해보상금이 아니라 민원취하의 대가 및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피해보상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사례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AA는 2014.11.7.경 청구인에게 액면금 OOO원, 발행일 2014.11.7., 지불기일(만기) 2014.12.10., 지불지와 지불처소, 발행지는 모두 OOO으로 기재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OOO원 중 OOO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나) ㈜AAA는 2013년 10월 무렵 OOO 소유 토지가 포함된 OOO 외 25필지 지상에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이라 함)을 추진하면서, 관할관청인 OOO로부터 도시계획심의 완료, 사업적합 통보 등을 받았고, 2014.5.21. BBB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진정인은 OOO 일원에 주택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관련법에 따라 귀 기관 등 유관기관에 문의 등을 거쳐 사업을 준비하던 중 이미 주택사업신청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아래와 같이 진정하오니 조속한 기한 내에 적의조치 바랍니다.

1. OOO 일원을 포함하여 주택사업 승인신청 접수 건이 있는지 여부

2. 만일 승인신청 접수 건이 있다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접수되었는지 여부

3. 청구인이 OOO에 문의한 결과 특정업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귀 기관의 관련 부서에서는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바,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지 여부

4. 만일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중이라면 승인신청서 및 승인의 필요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만일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른 사업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청구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신중한 행정처리를 요합니다.

  (다) 청구인은 2014.10.22. OOO를 상대로 “진정서”라는 제목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위 진정서를 접수할 무렵 OOO와 OOO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구인 역시 OOO 인근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청구인에게 OOO 소유 토지를 공개매각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나 현재는 ㈜AAA에 대한 주택사업 승인신청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는 「주택법」 제16조 제4항 위반이다”는 취지로 직접 항의하였다.

  (마) ㈜AAA 대표이사 AAA과 담당자 BBB은 2014.11.7.경 청구인에게 “AAA과 BBB은 2014년 3월 청구인에게 OOO 일원 사업지 토지용역을 하였는바, 이후 청구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토지매매 및 사업을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입힌 피해액(OOO원)을 2014.12.1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AAA는 2014.11.7.부터 2015.1.13.까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11.10. OOO에 “OOO 일대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 진정 민원에 대하여 문제가 없음을 인지하여 그동안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의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아) ㈜AAA 대표이사 AAA은 2015.4.13. 청구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은 2015.8.26. OOO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AAA의 항고,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판결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AAA 대표이사 AAA과 담당자 BBB으로부터 위 이행각서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받은 후 바로 민원을 취하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AAA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한 대신 민원을 취하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먼저 ㈜AAA 측에 접촉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AAA 측이 청구인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서 민원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기에 ㈜AAA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행정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다른 경쟁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경쟁자가 관할관청에 “적법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 또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행각서와 약속어음을 작성받은 것은 민원 취하의 대가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를 포기하는 대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민원 취하의 대가 수령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존재나 위법한 해악의 고지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3) ㈜AAA가 2016.5.13. 청구인에게 발송한 “OOO법원 OOO 약속어음금 판결 주문에 따른 지급 –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의 문서(처분청 제출)에는 “당사는 판결 주문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하오니 모든 가압류에 대하여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소득의 종류 :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 22%), 내용 : 민원취하의 대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이행각서에는 “각서인 : ㈜AAA, AAA, BBB”, “위 각서인은 2014년 3월 CCC(주) 청구인에게 OOO 일원 사업지 토지용역을 하였는바, 이후 청구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토지매매 및 사업을 진행하여 CCC 및 청구인에게 입힌 피해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이행 각서한다”, “금액 : 일금 OOO원정(OOO)”, “지급일 : 2014.12.10.”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해보상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이 ㈜AAA 대표이사 AAA과 담당자 BBB으로부터 위 이행각서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받은 후 바로 민원을 취하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AAA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한 대신 민원을 취하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행각서와 약속어음을 작성받은 것은 민원 취하의 대가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를 포기하는 대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민원 취하의 대가 수령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존재나 위법한 해악의 고지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AAA가 2016.5.13.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서(OOO법원 OOO 약속어음금 판결 주문에 따른 지급 – 내용증명)에서도 쟁점금액의 내용을 “민원취하의 대가”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민원취하의 대가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AAA의 청구인에 대한 어음금 등 지급 내역

<별지2>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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