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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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대법원-2021-두-39751생산일자 2021.09.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97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외 1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2020누2224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09. 1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