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1세대 1주택 판단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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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21-두-38116생산일자 2021.08.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21두38116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08.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