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가합1102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1명 |
변 론 종 결 | 2021. 4. 30. |
판 결 선 고 | 2021. 6. 18.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이 2019. 2. 13. ○○○○지방법원 2019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이 2019. 2. 13.○○○○지방법원 2019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 ○○구 ○○동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5블럭 2,114㎡ 지상에 근린생활, 물화 및 집회시설상가건물(○○○○타워)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8. 4. 21. 피고○○○○를 시행자 및 대리사무위임인으로, 시공사를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 대리사무신탁회사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 대출금융기관을 원고로 하여, 이들을 당사자로 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2008. 4. 22. 원고, 피고 ○○○○, ○○○○건설은 대출한도를 ○○억 원으로 한 여신거래를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와 ○○○○은 ○○ ○○구 ○○동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5블럭 2,114㎡를 ○○○○에 담보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부동산신탁계약 상 신탁원본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고, ○○○○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억 원을 한도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2010년경 ○○○○타워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신축되었으나, 피고 ○○○○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6. 18. 피고 ○○○○ 등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6. 26.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7. 3. 피고 ○○○○에 송달되어 2012. 7. 18. 확정되었다.
라. ○○○○은 2010. 10. 18.경 피고 ○○○○와의 사이에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1.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은 2017년경 분양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이 사건 상가 ○○○호 외 ○○개 호실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7. 5. 26. 이를 ○○○○원에 매각하고, 2019. 2. 13. ○○○○지방법원 2019년 금 제○○○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로 하여,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가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피고 ○○○○의 채권자들이 피고 ○○○○가 신탁계약에 기하여 ○○○○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피고 ○○○○를 채무자로, ○○○○을 제3채무자로 하는 수개의 채권압류 등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민법 제○○○조 및 민사집행법 제○○○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처분대금 잔액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고 ○○○○를 채무자로, ○○○○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등을 송달받았다고 신고한 내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세무서(피고 대한민국) 압류통지금액 ○○○원 송달일 2011. 5. 30.
[인정근거]
○ 피고 ○○○, ○○○, ○○○, ○○○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1항(자백간주)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에 대해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개 호실을 공매로 처분한 대가인데,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미분양 물건의 처분금액은 처분비용을 제외하고는 위 대출 원리금에 우선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미분양 물건의 처분금액에 대하여 피고 미래와창조보다 우선하여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피고 ○○○○뿐만 아니라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 ○○○, ○○○, ○○○,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민법 제○○○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으로, 원고와 피고 ○○○○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피고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집행채무자인 피고 ○○○○에게 이 사건 공탁금이 귀속되어야만 그 공탁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 ○○○○, ○○○, ○○○, ○○○,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은 피고 ○○○○가 위 나머지 피고들의 피고 ○○○○에 대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선해하고, 이하에서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와 피고 ○○○○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 규정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약정, 이 사건 대출약정,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중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의 집행순서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정산순서를 ①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및 대리사무보수, 임대차보증금, ②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기납부한 분양대금, ③ 설계‧감리비용 및 각종 공사비용 및 용역비용, 기타 사업과 관련한 제반비용, ④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⑤ 수익자 순서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이 사건 대출약정은 분양수입금의 배분 및 자금집행순서를 ① 대출금 분할상환금 및 대출이자, 제세공과금, ②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사업경비(설계비, 감리비, 분양관련비용 등 대출신청시 자금수지계획서 비용 범위 내) 및 신탁수수료, ③ ○○○○건설의 공사기성금, ④ 피고 ○○○○의 운영비(매월 ○○○만 원 범위 내) 및 사업수익 순서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인 점,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와 피고 ○○○○, 시공사인 ○○○○건설 사이에만 체결된 것으로서 분양수입금만의 배분순위를 정하고 있는 점,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가의 개별 호실에 관한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는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효력까지 있는 점,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 정산 순서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에 앞서 이 사건 대출약정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등기된 신탁원부의 내용을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이 사건 사업약정, 이 사건 대출약정,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 및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의 내용, 계약 경위,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금, 즉 이 사건 상가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 정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제9조에 따라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이 대출원리금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피고 ○○○○보다 우선하여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은 이 사건 사업약정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기한 자금관리를 담당한 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로 지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 당시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진 자금집행을 모두 마치고 잔여재산을 공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가 자금집행을 위한 인출요청 시 그 요청이 상당한 경우 피고 ○○○○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정산순서에 따라 원고의 채권(4순위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정산대상인 채권(①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및 대리사무보수, 임대차보증금, ②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기납부한 분양대금, ③설계‧감리비용 및 각종 공사비용 및 용역비용, 기타 사업과 관련한 제반비용) 상당액은 피고 ○○○○가 ○○○○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선순위 채권들이 존재함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고 ○○○○에 우선하여 이 사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하는 정산대상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 피고 ○○ ○○구, 피고 ○○광역시의 조세채권
피고 ○○○○은 피고 ○○○○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피고 ○○ ○○구는 피고 ○○○○가 체납한 재산세를, 피고 ○○광역시는 피고 ○○○○가 체납한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가 ○○○○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신탁원부상 일체의 권리를 압류하였다.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을 우선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11조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인 피고 ○○○○가 부담하고, 제16조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정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인 피고 ○○○○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 약정 제25조는 사업에 관한 회계처리, 세금계산 및 납부의 책임은 피고 ○○○○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 ○○○○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 피고 ○○ ○○구, 피고 ○○광역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