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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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대법원-2021-두-44470생산일자 2021.10.14.
AI 요약
요지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1-두-44470 |
원 고 | AAA |
피 고 | AA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1. 8. 26. |
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