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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중-2841생산일자 2021.08.30.
AI 요약
요지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상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21.1.1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AAA 주식회사의 주임종단기대여금 OOO원에서 OOO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임종단기대여금 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AAA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와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에 의하여 상환여부 및 토지 취득부대비용 지출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AAA㈜는 2006.11.16. OO시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12.2. 폐업하면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AAA㈜가 폐업 전 회수하지 아니한 주임종단기대여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OOO원을 합산한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AAA㈜는 2007년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위하여 OO시 소재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대납하면서 이를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 제시 OO시 사업부지 매입 관련 양도소득세 대납내역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사업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대납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AAA㈜이 2017.8.7.~2017.8.25.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금지출에 관한 부실채무기업조사를 받을 당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등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상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AAA㈜의 2012년말 기준 주임종단기대여금 OOO원 중에서 OOO원은 양도소득세 대납액 등으로 확인되어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고, 나머지 쟁점대여금 OOO원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AA㈜의 주임종단기대여금 잔액이 2016년 말에 2012년 말 대비 OOO원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통해 OOO원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지출된 정황이 인정되므로 쟁점대여금 중 OOO원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쟁점대여금 중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지출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2> 청구인의 상여 소득처분 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07.1.1.부터 2012.3.27.까지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상당의 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법원으로부터 2017.3.15.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은 결정서(사건번호 2015하단OOO, 2015하면OOO)를 제출하였다.

 (2) AAA㈜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6.11.16. 토목, 건축,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BBB이 설립되었다가 2010.2.10. 법인명을 AAA㈜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폐업신고서상 AAA㈜의 폐업일은 2017.12.2.로 기재되어 있다.

 (3) AAA㈜의 표준재무제표에 주임종단기대여금은 2012년말 OOO원, 2016년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AAA㈜의 OO시 일대 부지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명도확인서류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양도소득세 및 부대비용 대납액은 합계 OOO원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이 주장한 OOO원과는 약 OOO원의 차이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 중 계약자 이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분(OOO원)은 납부영수증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계약서 및 합의각서 등 매입 관련 서류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대납분 이외에도 명도비용 등 추가 대납금액 합계 OOO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청구인의 주장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4> 명도확인서 등 부대비용 관련 서류

 (5) 청구인은 AAA㈜가 사업부지 매입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다는 지출증빙으로 2007.5.3.~2007.11.10. 기간 동안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소득세 대납액 중 OOO원(2007.5.29.)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외 금액과 일치하는 이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AAA㈜은 2017.8.7.~2017.8.25.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부터 부실채무기업조사(OO국-OO, 2017.8.8.)를 받을 당시 청구인에 대한 2011년말 주임종단기대여금 OOO원의 소명을 요청받아 2017년 11월에 답변서와 양도소득세 대납금 OOO원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 외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AAA㈜의 답변서 내용 일부 발췌

 (7)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가지급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 등을 통해 소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위 <표2> 참고).

  (가) 처분청은 당초 AAA㈜의 2012년말 주임종단기대여금 OOO원 중 양도소득세 대납액 등으로 확인된 OOO원은 토지취득원가로 인정하고, 이외 OOO원(쟁점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과 그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AAA㈜의 재무제표에서 주임종단기대여금이 2012년말 OOO원에서 2016년말 OOO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토지매입에 관한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대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토지 취득원가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표6> 처분청의 답변서 중 일부 발췌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대여금중 OOO원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매매계약서, AAA㈜의 2016년 재무제표 등 관련 지출증빙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AAA㈜의 토지 취득시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OOO원과 AAA㈜의 폐업 전 주임종단기대여금 중 일부인 OOO원을 상환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토지 취득원가와 주임종단기대여금의 상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중 OOO원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AAA㈜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대여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의 토지 취득에 관한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외에 명도확인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 토지 취득부대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AAA㈜의 폐업일이 속한 회계연도(2017년)의 재무제표를 통해 주임종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의 폐업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을 기초로, 주임종단기대여금의 상환여부와 양도소득세, 명도비용 등 토지 취득부대비용의 지출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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