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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제1 및 제2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누-11636생산일자 2021.10.08.
AI 요약
요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누11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10.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123,815,4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해당 토지

들은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바,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8년경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판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2013. 8.경 이후의 높이가 주변보다 적어도 50cm 이상 높게 성토된 나대지 상태이었으며, 2015. 11.경 그곳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내부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식재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정들에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 있는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경작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 2토지 양도 당시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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